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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창원 카촬죄 몰카범죄로 적발 신고당했다면 즉시 해야할것

by 로펌나무 2023. 10. 9.

안녕하세요? 창원과 부산을 기점으로 영남지방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촬, 몰카, 불법촬영등은 성범죄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로 판명나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카촬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또는 전송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대상으로 촬영을 하였거나 성폭행 이후 불법촬영을 한 경우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수 있어 한시바삐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당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범위도 확대되고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했을 때는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이 되려면 우선 촬영버튼을 눌러야 하며, 버튼을 누른 그 순간부터는 기수범으로 분류되며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미 처벌 받는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나 휴대폰을 작동시켰는지, 피사체를 특정했는지, 촬영버튼을 눌렀는지 등등 미세한 실행의 차이로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누명을 쓴 경우에는 본인이 결백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줄거라 생각해 홀로 조사에 임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져 경찰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 단계까지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관련 초범이든 누명을 쓴 경우든,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죄로 적발되면 당일에 바로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받게 될수도 있지만 보통은 며칠 뒤 정식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 사건이 발견되면 추가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카촬죄 초범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고 1회상 몰카만 적발된 경우라면 보통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이 경우 벌금이 500만원 정도 나올수 있는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다면 검찰 처분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을 시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도촬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되면 합의도 불가능해지게 되며  합의를 통한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카촬 범죄가 기록에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변인, 가족에게 본인의 카촬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자기결정권으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및 선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모든 우편물 등 통지 및 송달처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등록해 놓는다면, 가족에게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가족들 모르게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점 또한 발빠르게 전문변호사 선임으로 빠른 대처를 한다면 구속수사단계까지 가지 않을수 있으므로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량이 무거운 죄라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교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방지를 위한 정신과 진료기록과 초범이라는 점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로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송 진행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