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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기죄변호사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by 로펌나무 2023. 11. 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창원 사기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금전 대여나 투자 문제로 인한 분쟁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분쟁발생빈도가 아주 높은 형사사건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의도를 갖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이상 갑자기 경창서에서 고소장 접수 및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의도적으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서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성립되는 죄로써 사기죄 성립에는 반드시 의도적인 속임이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조사를 가야 한다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인정될 수 있는 민사상 문제(단순 재산상 분쟁)와, 사기죄 인정여부(형사 범죄 인정 영역)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전 채무의 반환 불이행 또는 투자손실 문제등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약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상환을 구해야 하는데 주로 채권자들은 수사기관에 힘을 빌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사기죄 피의자로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소인부터 소환하여 진술을 먼저 받은 후 순차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했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로 인한 조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경찰조사가 몇차례나 진행되기도 하며, 대질신문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는 양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기죄 전문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경찰조사 동행시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자료수집, 정리를 일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무조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무죄의 결론은 미세한 차이로 결정이 다르게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기만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4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반드시 남을 속이는 행동으로 남을 기망하는 행위
2)기망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을 일으켰을때
3)기망하는 행위를 반드시 고의로 행동한 경우
4)기망당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 4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며 이로 인한 처벌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 사기죄 성립시 처벌수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액이 상당액수 이상이라면, 구속수사를 받을수도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사기죄로서의 성립요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실제 사건사고에서 유무죄 판단에 다양한 사정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범행경위 및 피해규모와 기존의 전과유무, 피해변제 여부등 여러가지 사항이 감안되어 최종형량이 결정됩니다.

 

 

 

 

 

상대를 의도적으로 속여서 착오를 유발시키고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면서 본인은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상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닌, 능력부족으로 인함이거나 채무 상환 능력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혹 과장된 사실을 언급하였거나 일부 거짓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고소인이 사기를 확신하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도 변호인과 잘 대처하여 무혐의나 약식기소 벌금으로 마무리될때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사기죄고소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로인의 상황에 맞게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객과적인 증거수집으로 합리적 승소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의로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