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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산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로펌나무 2024. 1. 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펌나무에서 부산 전세금반환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퇴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주 불거지는 갈등으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가 한다던지, 줄 돈이 없으니 일단 그냥 기다려달라고 우긴다던지 여러 경우의 수로 세입자를 난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렸으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에 계약건에 대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터전에 입주도 하지 못할뿐더러,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전 재산의 대부분인 분들이 많고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금을 제 때 주지 않는 원인 중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또는 매물이 시세변화 등으로 인해서 쉽게 나가지 않아서인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상황에 속하는데 이때에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작정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빌라왕사태와 같이 악의적인 이유로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는 경우라면 한시라도 빠르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연락을 끊어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그냥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해지통고의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장 송달을 통하여 해지통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빠르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떠한 상황인지 빠른 판단이 필요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빠르게 진행하여 전세금은 물론이고 지연된 날짜만큼 법정이자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자칫 몰라서 하게 되는 실수들로 인해서 승소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정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종료 2~6개월 되기 전에 전화통화등으로 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제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주저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말해놓고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사 갈 집을 계약해 놓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기재해야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일단 세입자는 살던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거는 순간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금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끝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소취하를 하고 소송을 내려버리면, 소송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임차권등기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부족한 전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민사소송으로 개인이 진행하다가 소송 과정 중 부주의로 승소를 하더라도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사안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는 것은 전세권자의 기본권리인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일만 경과되어 자동연장이 되거나 이사를 가야 할 집에 가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떠안으며 마음만 졸이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절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이 수억 단위인 경우 피해가 워낙 커질 수 있기에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없이 소송을 진행해서는 승소를 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소송으로,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을 위해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