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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해

by 로펌나무 2023. 12.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며, 이러한 중요한 요인인 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형사가 아닌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각종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반환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수 있는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도 될수 있고 가해자도 될수 있는 많은 일들을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분쟁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장만 제기한다고 내가 겪은 손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의 위법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거를 입증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며, 이 때 전액승소인지, 일부 승소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고도 피해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하고 패소할 수 있으며, 비용 전액을 원고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에 대한 위법사실을 충분히 입증가능해야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손해를 입은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소소송 제기 이전, 또는 동시에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 조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고소사건에서 형량이나 중형선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올수도 있는데 이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를 할수도 있으며, 이를 원치 않을 시에는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사소송 진행전 충분히 고려해야할 부분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소송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철저한 준비하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와 사해행위시 취소소송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며, 위법행위가 드러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혹, 상대방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하거나, 은닉, 손괴,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감소하였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고소를 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중형선고를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시에도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민사재판부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든, 아니든 손해배상청구소송시에는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평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