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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창원변호사 투자사기 당했을 때 형소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청구는

by 로펌나무 2023. 11. 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투자사기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날이 갈수록 투자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서 투자사기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기에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가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 내용을 속이거나 고의로 중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초 투자 관련 이득과 손실에 관하여 계약서를 적지도 않았거나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부담이며, 원금마저도 손실이 났다 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도 투자 주최자에게 지울 수 없으므로, 투자를 하기 앞서 투자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한 사기는 물론이고, 투자 문자 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 투자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다보니 단기간 내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의 유혹으로 투자금을 빼돌린 뒤 잠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기도 하며, 실제로 투자를 하고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되려 도박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될까 두려워 고소조차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 투자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투자 관련 계약상 애초에 사업내용 관련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한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사업상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투자금을 전부 날렸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모델 관련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투자금을 날렸거나, 갑작스런 변수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한 경우에는 증거불출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투자사기로 인정되려면 투자내용을 속이거나 과대하게 부풀려 고지하거나, 투자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 등 투자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사기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인의 투자권유는 물론이고, 주식,  코인, 부동산등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사기를 당한 경우에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로만 얘기를 하여 구체적인 약정조차 없거나 계약서 교부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 사기죄 인정되려면 증거자료는 필수

 


우선 증거자료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문자, 카카오톡 내용, 통화를 녹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며 믿음을 준 후 사기를 치는 경우 폰 교체, 또는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남아있지 않게 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중간 중간 내용을 증거자료로 따로 보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기 가해자들은 투자금을 편취할 때, 차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교부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루어 서류를 남기지 않거나, 투자자와의 통화나 문자나 카톡으로는 불리한 내용을 남기지 않도록 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처음 전달받은 내용을 아는 투자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도록 작업을 해두는 경우로서 차후 민형사상 대응 시 입증부족으로 패소하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수도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여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개인의 사치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결국 투자 외의 사용처마저도 투자자가 증거자료를 입증해야하는 사안으로 개인이 통장계좌등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투자사기 사기죄 형량과 손해배상청구

 


◎ 사기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일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 : 5년 이상 유기징역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시 형사절차에 의해서 배상명령 청구 등으로 피해 본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로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 될 수 있는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시해야 할 것은 사기죄 관련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 개인이 혼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가 입증 될 만한 자료준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으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투자사기 사기죄 피해 상황에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과 함께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대로 투자 관련 사기죄는 입증부터가 쉽지 않은 사안이며, 고의로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하기 남지 않도록 유도한 증거자료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사기를 입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까지 합의가 되어도 치밀한 계획  하에 믿음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투자 주최가 제대로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마련인데 경험이 없는 개인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투자사기 소송을 위해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