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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면접교섭권 분쟁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로펌나무 2023. 11. 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창원 면접교섭권 분쟁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 협회 민사전문 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혼율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가 9만 3천 건 인만큼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성격차이로 인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코로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불황속 경제문제가 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사회화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난 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자녀 양육문제에 관련하여 면접교섭권 분쟁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면접교섭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며 매일 보는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 약속을 어기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837조 2항에서 법적으로 보장 해놓은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함으로서 양육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명령신청서' 제출

 


법률에서 비양육자의 권리로 보장해놓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 식사를 하거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나 SNS등을 통해 연락할수 있도록 하며, 통상 1개월에 2회 정도 수준으로 1박 2일 정도로 진행됩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면접장소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이 분쟁이 생긴다 함은 양육자가 본인의 판단을 근거로 이행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거나 횟수를 건너뛰는 식으로 자녀와 비양육자의 만남을 훼방을 놓거나 자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방해를 하거나, 아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될 수 없습니다.

 


양육자인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이행시 우선 해야 할 것은 양육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법원은 양육권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려주게 되고 이를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권자는 1,0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부과된 과태료만 내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행명령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교섭권을 거부한 점을 문제삼아 양육권을 찾아올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지언정 꼭 신청해놓아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에도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다면

 


이행명령 판결이 나오고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때, 혹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유기수준의 방치를 하거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밝혀진다면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는 주양육권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만, 애초 이혼 당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주 양육권자를 지정했기에, 주양육권자변경심판 청구는 생각보다 어려운 소송이 될수 있습니다.  

 


애초에 양육권자 지정시에 기본적인 경제능력과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 애착을 더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모두를 따져서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사람을 고려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양육권자가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 우리 법원은 쉽게 양육권자를 변경해주지 않고 있음은 알아두어야 할 점입니다. 

 

 

■ 면접교섭권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양육권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나 폭언을 일삼아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판단만으로 면접교섭을 막는것이 아니라,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두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해도 감정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고픈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양육권자보다 안정적인 경재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확인 자료제출이 가능하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자녀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양육하기에 더 나은 상황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기에 더 나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고 냉철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소송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 어려운 소송으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면접교섭권 분쟁 소송을 위해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의로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