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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로펌나무 2023. 12. 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사해행위소송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원고가 보내온 사해행위취소 등기우편을 받게 되었다면 누구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스럽기 마련일 것입니다.



민사소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호칭되기도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중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본인의 동산, 부동산 등을 제 3자와 모의하여 미리 빼돌려두고 돈을 갚지 않을시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라고 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전에, 채무자로부터의 재산권 이전 행위가 명확한 권리행사이었거나, 서로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절차였다 할지라도 소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무변론판결로 패소하게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무대응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단순히 쌍방간의 소송이 아니라 제 3자인 피고가 개입되어있는 소송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채권자 등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많은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 소송의 피고로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 해서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건 채권자가 자동으로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때 섣불리 본인의 상황, 억울함을 서술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자료로서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권 이전행위가 정당한 절차였음이 명백한 자료, 재산권 이전 행위시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재할 여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서 소송자체가 이유없음으로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피고가 채무자의 사정을 알고 채무자의 채무면탈 시도 등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입증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패하게 됩니다.



예로 채무자에게 진 빛을 남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친인척과 짜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채무변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 또는 건물 명의를 넘기는 경우, 가짜 이혼으로 유일한 재산을 이혼재산분할로 넘기는 경우등 여러방법을 시도할수 있습니다.



이같이 채무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 3자와 합의하에 재산을 빼돌리려고 맘먹었다면 법률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사정을 알고 채무변제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준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권의 권리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게 하여 채무변재를 받기 위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가담한 제3자인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다면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중요한 점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음이며,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은 사정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거래시점부터 5년 이내에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다하여도 제척기간을 도괴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앞서 말했듯 쌍방간의 소송형태가 아닌 제 3자가 개입된 소송이므로 사해의사, 제척기간, 채무자와의 피고간의 의도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해의사가 없었고 오해로 인한 일방적 소송이라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하지 못하였다면 억울한 손해을 입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칫 대처를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될경우 제소하여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소송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승소전력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전문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